요양급여 부정청구 조사 ‘정례화’…정부 등 ‘반대’
강경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사…“실익 부족한데 행정부담 가중”
2026.04.29 10:02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3년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부처, 산하기관, 유관단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조사 실익이 부족하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키운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 중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를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강경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명령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법을 위반한 대상의 위반사실을 6개월 동안 신문 또는 방송에 추가로 공표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규정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한다는 취지다.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정부부처와 유관단체는 모두 난색을 표했다. 현행 조사와 기능이 중복되기에 별도 조사 실익이 없다는 게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공통적 의견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행정조사는 민원 제보, 대외의뢰,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선정 등을 통해 의심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현지조사를 통해 보험급여 관계 서류 제출 명령, 질문, 관계 서류 검사 등 실태조사 기능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지조사 외에도 의료기관이 자진신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제도를 운영 중이며 요양급여 청구행태 개선을 위해 의료계와 사전예방활동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건보공단은 “실태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재도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 중복이 있을 것”이라며 우려했고, 심평원은 “실태조사의 효과성 등 성과 담보에 한계가 있다”며 반대했다.   


“반복되는 조사에 동네의원은 하루 진료 중단해야 할 정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의료기관은 건보공단의 방문확인, 심평원의 현지확인, 복지부의 현지조사 등 여러 과도한 조사를 이미 받는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자료 제출·소명 절차가 반복적으로 요구돼 동네의원은 하루 진료를 중단해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3년마다 정례 실태조사를 추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추가적 부담을 줘 진료 질 저하, 의료인력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게 일반적이나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점검은 3년 단위 실태조사보다는 현행 개별 행정조사 방식이 적합하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개정안은 정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석·운영될 여지가 있어 전체 요양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법리적 문제, 행정력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위반 사실을 6개월간 공표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공표가 이뤄지면 의료기관은 환자 방문이 급격히 줄고 지역사회 내 신뢰가 무너져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며 “이후 무혐의로 밝혀져도 명예 회복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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