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의미하는 의료관련 감염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보건상 위험 요인이다.
동시에 이로 인한 치료, 격리비용 및 재원일수 증가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위험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급성기병원 입원환자의 7~15%에서 의료관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장애 및 조기사망 측면에서 의료관련 감염의 질병 부담은 인플루엔자, 결핵 등 타 32개 감염병 대비 2배 이상(WHO, ‘22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WHO는 2023년 ‘글로벌 감염관리 전략’을 수립해 각국의 적극적인 의료관련 감염 관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질병관리청 신설과 함께 의료감염 관리 업무는 질병청 핵심 업무 중 하나였지만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료관련 감염과 관련해 ‘보고 및 감시 권한’, ‘자료제공 요청 권한’,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남희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질병청이 보다 적극으로 의료기관 감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부, 질병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의료관련 감염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적극적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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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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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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