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의료기관 보안요원 보호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제지 과정 형사책임 ‘감면 조항’ 신설
2026.04.02 09:21 댓글쓰기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1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을 향한 폭행이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점거를 금지하고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의료진을 대피시키고 범인을 제지하는 보안인력은 법적 보호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범인이 다칠 경우, 오히려 보안요원이 형사책임을 떠안게 돼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의 폭행·협박 금지 대상에 기존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 외에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인력’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망을 마련했다.


더불어 제지행위에 대한 면책 조항도 신설했다. 보안인력이 난동 등 위법행위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사상이 발생해도 보안인력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강득구 의원은 “병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온몸을 던져 의료진과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보안요원”이라며 “보안요원이 법적 책임을 두려워해 범인 제압을 망설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안인력이 의료진과 환자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 보안요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위급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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