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의원,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 발의
복약지도 구두 또는 서면 안내 의무화·의약품 포장에 주의사항 기재
2026.03.31 15:04 댓글쓰기



서울 반포대교 추락사고 등 약물운전이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약사의 운전 관련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하고, 의약품 포장에도 관련 주의사항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31일 약사법,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는 약물운전 위험성과 관련해 대국민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판단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달 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지만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약물에 따른 운전능력 저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현장마다 판단이 달라 예측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복용 단계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지녔다.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 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토록 하고 ▲해당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약물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지아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널리 확립돼 있지만 약물운전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며 “약물운전은 개인 부주의를 넘어 타인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 안내부터 운전능력 판단 기준까지 체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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