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2차병원 24시간 지원금, 실적 확인후 ‘지급’
복지부, 지원사업 지침 일부 개정…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액’ 설정
2026.03.13 06:01 댓글쓰기



전국 175곳이 참여중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24시간 진료지원금’ 일부가 실적 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는 상한금액이 설정되며, 지급 시기도 변동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지침 일부를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 내 대부분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필수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연간 7000억원을 투입,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개시했다.


전국 175개 종합병원을 지역 내 포괄적 역량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 ▲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술·시술 종류(DRG)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선정 기관은 ▲적정진료 ▲진료 효과성 강화 ▲지역의료 문제 해결 ▲진료협력 강화 등 4대 기능혁신을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기능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등도 환자 진료 및 24시간 진료 등 필수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과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성과지원금으로 연간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중환자실 수가 인상 1700억원 ▲응급수술 가산 11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 2000억원 ▲성과지원 2000억원 등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선 정규 근무시간 외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지원되는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내용이 변경됐다.


먼저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진 당직비용 지원이 ‘일부 사전 지급 및 실제 지급 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 후 사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금액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됐다. 다만 지원금액은 연간 당직계획을 반영해 연간 24시간 진료지원금을 선정한다는 원칙은 유지됐다.


지급시기는 사전지급은 당해 연도 1분기, 사후지급 및 정산은 다음연도 1분기로 그대로지만 ‘지급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는 문구도 추가됐다.


당직비 상한금액은 2025년 비상진료 의료인력 당직비 지원 수준의 약 50%를 적용해 ▲전문의는 휴일 36만원·평일 22만5,000원 ▲간호사는 휴일 9만원·평일 6만원이다.


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진료 지원금과 타 건강보험 시범사업 및 국비(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타 사업 예산을 동일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중복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지원금 지급은 통상적인 교대 근무를 포함한 정규 근무시간 외 사전에 계획된 당직 일정에 따른 추가 근무를 한 경우에 지원한다고 명시됐다.


지원금은 전문의와 간호사 간 교차 지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한 당직비 수준이 직종별 일당 당직비 상한 금액보다 낮아 차액이 발생하면 그 차액을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역 내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역량 있는 병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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