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 의·약사-한의사-치과의사 ‘광고 금지’
보건복지委 법안소위 통과, 의료기기법·약사법 등 개정안 ‘10건 의결’
2026.03.12 12:08 댓글쓰기



인공지능(AI)로 생성한 의사, 약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이른바 ‘가짜 전문가’를 내세운 광고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장품법 개정안 10건을 심사,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각각 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의료기기법), 김남희·한지아·이주영·김상훈 의원(약사법), 백종헌·이주영·김상훈 의원(화장품법)이 대표발의했다. 


공통 골자는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등 전문가가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주영·김상훈 의원안은 금지 광고 유형 중 하나로 AI 생성 가상 전문가 광고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지아·김남희·백종헌 의원안은 현행법 ‘광고’ 용어에 AI 생성 광고를 포함토록 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 


자료출처 복지위 전문위원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관련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기기·의약품·화장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은 금지 광고 유형으로 ‘의사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지만, AI 전문가는 가상의 전문가가 등장해 규제가 어려웠다”고 취지에 공감했다. 


또 “개정안들은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피규제자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규제 집행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위원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법률상 명시적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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