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척추 시술 이후 중증 신경 후유증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과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후유증이 시술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 사고 영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지난달 6일 척추 시술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환자 A씨가 B병원과 소속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의료진 과실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모텔 의자 파손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 책임만 일부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고양시 한 모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던 중 의자 다리가 부러지면서 낙상했다. 이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요추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5월 29일 해당 병원에서 좌측 요추 2~3번 척추 내시경 하 신경근성형술을 받았고, 이후 통증이 지속되자 6월 19일 같은 부위에 대해 두 번째 신경근성형술을 받았다.
그러나 두 번째 수술 다음 날인 6월 20일 병실에서 이동하던 중 다시 넘어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했다. MRI 검사에서 요추 2~3번 부위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 압박 소견이 확인됐고,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돼 6월 22일 척추 후방 유합술 및 경막 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허리 아래 신경 손상으로 발생하는 마미증후군이 확인됐고 요통과 다리 위약감, 저림, 비뇨기 증상 등을 호소했다.
A씨는 “시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 및 디스크 제거에 실패했고, 2차 시술 이후 왼쪽 다리가 무디고 힘이 없는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응급 MRI 검사와 감압술이 지연됐다”며 “마미증후군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의료과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1‧2차 시술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술 후 MRI에서 보인 체액 고임에 대해 “내시경 시술 이후 관찰될 수 있는 조직액이나 생리식염수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에게 발생한 마미증후군의 원인을 시술이 아닌 낙상 사고와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감정의는 2차 수술 이후 나타난 증상과 경과를 고려할 때 시술 자체로 인해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술 다음 날 발생한 낙상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도 이런 감정 의견을 토대로 “1차 시술 후 MRI에서 추간판 제거와 신경감압이 확인됐고, 2차 시술 후 MRI에서도 시술 전과 거의 변화가 없는 소견이 나타났다”며 “시술과 마미증후군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 시술 다음 날 통증이 호전됐고 근력 저하는 시술 전부터 있던 증상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낙상 사고 전까지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동의서에 신경손상, 출혈, 경막 손상, 재발 등 합병증 가능성이 기재돼 있었고 의사와 환자가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이 시술 전 합병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최초 낙상이 발생한 모텔 의자에는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의자가 통상적인 사용 중 다리가 부러졌고 이용자가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시설물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환자 기왕 척추질환과 낙상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해 모텔 측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모텔 측 보험사에 대해 약 2631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고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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