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초음파서 손가락 기형 미발견…“과실 아니다”
법원 “단지증은 출산 후 확인 사례 많아”…“두군데 병원 잘못” 산모 주장 기각
2026.03.09 19:08 댓글쓰기

산전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손가락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판사 조형목)은 지난달 10일 태아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부모가 산부인과 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A씨는 임신 기간 동안 두 의료기관에서 산전 진료를 받았다. 그는 2023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평택 소재 B산부인과의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진주 소재 C병원에서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및 일반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2024년 1월 19일 C병원 신생아 검진 과정에서 아이 왼쪽 손가락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은 단지증이 확인됐고 같은 해 3월 좌측 수부 단지증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A씨 측은 “B‧C 병원 의료진이 산전 검사 과정에서 태아 기형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판독이 어려웠다면 설명이나 추가 검사를 권고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런 과실로 아이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태아가 정상아로 태어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기형아로 태어나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총 3000만원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먼저 당시 의료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진료 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 측이 태아 기형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전문가 판단이나 의학적 근거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B‧C 병원 측이 제출한 의학 문헌에 따르면 단지증은 출산 후 비로소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출산 전에 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의사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가정해도 손해 발생과 범위에 대한 입증 역시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단지증을 발견할 수 있었떤 시점이 언제고, 그 시점과 출생일 사이 시간적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만약 그와 같이 미리 알 수 있었다면 치료에 있어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에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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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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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산과멸망 03.09 21:31
    산전기형 진단하면 뭐 애라도 지울려고? 낙태라도하면 산모는 집유 의사는 징역형아님? 산전기형이 의사탓임? 화풀이를 의사한테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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