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환자 엑스레이 촬영 도중 인공호흡기 연결장치가 빠져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 책임은 부정하면서도 방사선사 과실은 인정했다.
법원은 중증 호흡기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사에게도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이내주)은 지난달 4일 A병원을 운영하는 B학교법인에 대해 방사선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망인 C씨 기왕증 등을 반영해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210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2년 2월 19일까지 기관지내염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사이 2021년 8월 6일에는 조혈모세포 이식 후 면역세포가 환자 신체를 공격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병으로 폐 이식을 받았다.
이후 폐렴으로 재입원했다가 2022년 3월 11일 퇴원했으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중 같은 달 29일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같은 해 4월 11일 산소포화도 감소와 흉부 엑스레이 이상, 염증 수치 상승 등으로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후 혈액 세포 수치가 전반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패혈증 소견까지 나타나 5월 5일 오전 기관 내 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했다.
사고는 같은 날 오후 발생했다. 오후 1시 30분경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위해 이동촬영이 이뤄졌고, 촬영 직후인 1시 32분 인공호흡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간호사가 도착했으나 원인을 찾지 못했고, 1시 37분 호흡기 전담 간호사가 연결장치가 빠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45%까지 떨어진 상태였다. 이후 1시 43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고, 4차례 자발순환회복이 있었으나 2시 59분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엑스레이 촬영 과정에서도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총 7103만 여원을 청구했다.
반면 병원 측은 의료진이 억제대를 사용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등 탈락 방지조치를 취했고, 방사선사도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유사한 사례가 없어 예측이 어려웠고, C씨는 백혈병 이력과 코로나19 감염, 폐렴, 패혈증 등으로 이미 중증 상태였으므로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료진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억제대 사용, 약물 투여, 간호기록 등을 종합하면 인공호흡기 탈락 방지나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방사선사에 대해서는 달리 봤다. 재판부는 “엑스레이 촬영 직후 알람이 울렸고 수 분 뒤 연결장치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공호흡기 연결장치는 엑스레이 촬영 도중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방사선사는 중증 호흡기 장애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환자를 촬영하는 과정에서는 장치가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공호흡기가 이탈한 것과 사망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방사선사 촬영 과정상 과실이 인정되고, 그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에 이른 점에서 사망을 야기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망인의 만성 이식편대숙주병, 면역저하, 장기간 기관지내염증 등 기왕증을 앓고 있었던 점과 병원 측이 정기적으로 이동촬영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측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재판부는 B학교법인에 C씨 배우자에게 1031만5909원, 두 명의 자녀에게 각 535만714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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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A B C 20% 2103 .
C 2021 7 23 2022 2 19 . 2021 8 6 .
2022 3 11 , 29 19 .
4 11 , , 5 5 .
. 1 30 , 1 32 .
, 1 37 . 45% . 1 43 , 4 2 59 .
7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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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19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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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
B C 10315909, 5357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