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전원법 與 단독처리 반발…野 “공청회 개최”
김미애 간사 “입법절차 훼손” 지적…“일부 여당의원 ‘전북 유치’ 홍보” 비판
2026.03.03 05:50 댓글쓰기



지난달 27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해당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추후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지난주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갔고 복지위 소속 의원들도 잇달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했다. 


26일 전체회의에 이어 27일 법안심사소위 또한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15년 의무 복무를 전제로 하는 국립의전원 설치법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정부 수정안으로 통과했다.


이에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까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립의전원법 등은 제정법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 공청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숙의 없는 입법은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며, 졸속 처리된 법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국립의전원법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운영된다. 정원은 약 100명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며, 이는 의대 정원과 별도 규모로 책정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은 “학생선발 기준 및 방식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수 있고, 6년과정이 아닌 4년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인력 질(質) 저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민주당 소속 복지위 의원이 의결 직후 국립의전원이 전북에 유치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며 “법안 어디에도 특정 지역에 국립의전원을 설치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일갈했다. 


이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저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립의전원의 설치 지역은 법에 명시하지 않아 아직 미정이지만, 그간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해 온 일부 지역에서 설립지를 자처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실제 박 의원은 법안의 소위 통과 후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지역 유치 성과인 것처럼 왜곡해 홍보하는 것은 입법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분야별 정원, 현원, 실제 필요 인력 규모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월 국립의전원법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졸업생들이 소방·산재·보훈·경찰·교정 등 특수기관과 감염병·중독·법의학 등 특수분야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하지만 오늘까지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자 최소 요건인 기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정책은 속도가 아니라 신중함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청회 개최 등 정상적 숙의 절차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립의전원법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15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받은 경비를 반환하고, 정부가 의무 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시정명령, 면허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무복무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복무 기간에 병역 및 전공의 수련 기간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지만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은 경우에는 이를 산입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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