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콩팥병 관리, 국가 책임 명시·법 제정 필요"
남인순 의원·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인증제 도입 등 주장
2026.02.07 06:34 댓글쓰기



국내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성콩팥병 조기 진단 및 관리를 위해 ‘만성콩팥병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질환법’ 등 개별적인 질환에 대한 법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신장학회가 주관한 ‘만성콩팥병 관리법 제정, 왜 필요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전문가들은 기존 국가 관리체계는 만성콩팥병이 가진 특수성과 중증도 등 그 심각성에 비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박형천 신장학회 이사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와 당뇨병·고혈압 환자의 증가로 성인 10명 중 1명이 만성콩팥병을 앓고 있다. 최근 10년간 환자 수, 진료비 모두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특히 당뇨병성 말기콩팥병 환자의 발생 증가율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가파르며, 연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석치료 비용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강지 고대구로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초기 만성콩팥병이 투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봤다. 이에 학회는 당뇨병콩팥병 진행 예방 및 관리,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 활성화, 투석기관 관리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투석기관 관리와 관련해 그는 “그러나 전체 투석 기관 중 등록기관은 2017년 39%에서 2024년 70%로 올랐지만 여전히 90%에도 못 미치고 있어 자료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기관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참여율은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황원민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인공신장실 인증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학회가 투석 전문의 제도와 인공신장실 인증제를 주관하고 있다. 인력·장비 등의 문제로 인증을 박탈하거나 부여할 만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원 병원이 아닌 곳은 파악이 어렵고, 국내 전체 인공신장실 수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지방에서는 ‘무료 투석’을 내세운 유인 행위도 빈번하다”며 “‘옥상옥’이란 비판이 나올지라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처럼 독립 기관을 통해 관리하고 양지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들은 남인순 의원이 최근 완성한 만성콩팥병관리법 제정안에 주요 조항으로 담겼다.


남 의원은 “현행 만성질환관리법은 당뇨·고혈압 등 일반 생활습관성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투석 등 지속적 시설 기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가 국가만성콩팥병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정비하도록 명시 ▲만성콩팥병등록통계사업 실시 ▲인공신장실 인증사업 실시 ▲국가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政 “개별질환법 제정 신중”


그러나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미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장은 “환자는 한 명이 고혈압·당뇨 등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각 질환별로 등록체계, 재정지원체계가 반복됐을 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암관리법, 심뇌혈관법 등 개별법이 있고 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등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세히 검토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제중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도 “투석·이식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 및 환자들 부담이 크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제대로 관리할 필요성도 공감한다”면서도 “질환별 법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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