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료 3조2000억인데 '신경차단술 2조9000억'
강중구 심평원장 "기형적 구조" 비판…사마귀 제거 '700억' vs 뇌수술 '400억'
2026.02.05 08:19 댓글쓰기

"외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현장에 있었지만, 현행 수가 구조는 기형적 상태로 필수의료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사마귀 제거에 쓰는 돈이 사람 살리는 뇌수술보다 많은 건 문제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무너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기형적인 수가 구조와 경직된 행정 규제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단순한 예산 확대를 넘어 사마귀 제거에 고난도 뇌수술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현행 구조 자체를 개혁하고, 임상 현실과 동떨어진 '허가범위 초과(Off-label)' 규제 등을 과감히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 원장은 ▲비정상적 수가 불균형 ▲의료과다 이용 ▲현장 괴리 규제(IRB) 문제에 대해 강한 어조로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배보다 배꼽 더 큰 수가 구조, 필수의료 붕괴 당연"


이날 강 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현행 상대가치점수 체계와 보상 구조의 모순을 꼬집었다.


강 원장은 "2024년 전체 진료비 116조원 중 생명과 직결된 수술료는 3조2000억원(2.7%)에 불과했다"며 "반면 통증 완화 목적의 신경차단술 진료비는 2020년 1조4000억원에서 4년 만에 2조9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수술료 총액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진료과 처치 및 수술료를 합치면 8조3000억원 규모며 ▲약제비 26조5000억원 ▲치료재료 5조원 ▲검사비(검체, 기능, 내시경) 15조원  ▲입원료 5조4000억원 ▲영상진단 5조2000억원 ▲치료재료 5조원 ▲방사선치료료 1조1000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강 원장은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사마귀 제거술(711억원)과 피부과 레이저 치료(711억원)에 쓰이는 돈이 신경외과의 고난도 개두술 및 뇌동맥류 수술(438억원)보다 훨씬 많다"며 "이런 구조를 두고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해외와의 격차도 언급했다. 강 원장은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수술 수가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낮다"며 "위암 수술의 경우 한국은 약 250만원 수준인데 일본은 훨씬 높은 수준으로 보상받는다.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수의료에 대한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진정한 필수의료란 응급·중증·입원 환자가 많고 법적 리스크가 큰 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이들 분야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규모 인상이 아닌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경증 진료비의 과감한 전환'을 제시했다. 


강 원장은 "연간 18~19조원에 달하는 경증 진료비와 약 8000억원 규모의 상급병실료 재원 등을 재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로 대폭 전환하는 '머니 무브'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간 주사 1124회·CT 142회…'의료 쇼핑' 근절 방안 절실"


일부 환자들의 도를 넘은 의료 이용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원장은 "한국의 1인당 외래 이용 횟수는 연 18회로 OECD 평균(6.5회)의 3배에 달한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 분석 결과, 지난해 한 환자는 24개 병원을 돌며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나 시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5회씩 주사를 맞은 셈이다. 또 다른 환자는 연간 CT를 142회나 촬영해 방사선 피폭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례도 확인됐다.


강 원장은 "지난해 말 의료 과다 이용 관리 방안이 법제화된 만큼, 의료진이 진료 단계에서 환자의 타 병원 투약 및 검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불필요한 중복 진료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재정 절감을 넘어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의미다.


"수술 중에 IRB 승인…현장 모르는 규제 개선돼야"


외과 전문의 출신인 강 원장은 의료현장 발목을 잡는 경직된 행정 규제, 특히 '허가범위 초과 사용'에 대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 절차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현행 규정은 허가 범위를 벗어난 치료재료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IRB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강 원장은 "소변줄(Foley catheter)은 방광 배뇨용으로 허가됐지만, 실제 수술장에서는 상처 세척(Irrigation)이나 배액(Drain) 용도로 필수적으로 쓰인다"며 "일상적인 의료 행위까지 사전 IRB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대학병원이 아닌 중소병원이나 개원가에는 지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되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우리나라도 의학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 승인을 허용하는 등 행정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증 진료비 18조원, 중증질환 전환 등 건보재정 개혁 필요"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경증 진료비 구조조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 원장은 "매년 감기나 물리치료 등 경증 진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18~19조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연간 8000억원 규모인 상급병실료 지원 예산 등을 재평가해서 이 재원을 중증·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로 과감히 돌리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소청과처럼 수술이나 시술 행위가 적어 수가 인상 혜택을 보기 어려운 진료과에 대해서는 연령 가산이나 진찰료 조정 등 별도 보상 트랙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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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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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계산 02.05 11:16
    수가는 의학적으로 정하기 보다는.....의학적 효능과 선거에서의 득표 효능을 보아 나름 발란스를 맞추는 게 아닌지 의심.  그렇다면 의학적 중요도에 따라서 일정부분 과감하게 비급여를 확대하면서 필수의료 수가를 늘려주는 타협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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