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부담금 '도입' 주목…당뇨·비만·고혈압 '예방'
이수진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최대 2만8000원 부과"
2026.02.04 05:56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 및 수입하는 자에게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과다섭취는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설탕과 같은 당은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프랑스, 영국, 미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해외에서는 이른바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8일 SNS에 "담배처럼 설탕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재투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며 설탕부담금 활용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가당음료부담금을 신설하고, 각 호 구분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가당 함량이 가당음료 100리터 당 1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0원, 1킬로그램 초과 3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2000원, 3킬로그램 초과 5킬로그램 이하인 경우 100리터 당 3500원이며, 20킬로그램을 초과한 경우 최대 2만8000원까지 부과·징수한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따르면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1일 총열량의 10%를 초과해서 섭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당뇨·비만·고혈압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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