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자동화' 가동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연계 통해 203만개 사업장 행정부담 완화
2026.01.19 10:46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방식을 대폭 개선해 사용자 신고 없는 '자동 연말정산'을 실시한다 .


건보공단은 19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를 전산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대상은 전체 203만개 사업장이다 .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을 비교해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절차다 .


지난 2025년에는 제도 개선 초기 단계로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와 공단에 제출하는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토록 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 제출 자료로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에 한해서만 추가 신고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 


이에 따라 별도 신고 절차가 사라져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다만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 범위가 다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


제외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EDI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지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


원인명 징수상임이사는 "국민 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해 디지털 대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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