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합의···국회 보건복지委 '지역의사제 공청회'
이달 17일, 4개 법안 논의···김성근·김영수·김유일 등 의료계-법조·환자단체 참석
2025.11.15 05:31 댓글쓰기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 추진에 뜻을 모은 가운데, 입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7일(월) 오후 2시 30분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확정했다. 


해당 공청회에는 의료계 인사와 법조계, 환자단체 측이 참석해 지역의사제 관련 의견을 개진한다. 


▲김성근 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영수 경상국립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 ▲김유일 대한의학회 지역의료정책이사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박지용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등이다. 


지역의사제를 반대한 의료계에서는 종주단체인 의협 소속 인물도 있지만 지역의사제 찬성 입장을 피력했던 지방의대 교수도 고루 분포해 있는 만큼 다양한 시각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루는 법안은 올해 발의된 이수진 의원안(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강선우 의원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지난해 발의된 김원이 의원안(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박덕흠 의원안(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 등 4개다.  


이는 모두 지역의사 뜻을 정의하고, 의대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입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졸업 후 10년 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게 하는 게 골자다. 


일부 의원 발의안에는 복무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한다는 취지지만 의료계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이수진 의원안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을 모아 복지위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며 "단순 강제 복무는 정착을 담보하지 못하고 단기 배치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수단의 적합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정책수가, 의료사고 면책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병행하지 않아 침해 최소성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반발했다.


더구나 의협은 지난 2019년 재도입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저조한 성과에 비춰 지역의사제 또한 실효성이 적을 것으로 봤다. 


의협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5년 연속 목표치 절반 수준에 그치며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복무기간만 10년으로 늘려 강제하겠다는 접근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질타했다. 


의협은 또한 "10년은 수련과 전문의 양성 시기와 대부분 중첩된다. 이 시기에 제약을 주는 것은 의사로서 경력 발전과 임상 다양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며 "정주 의지를 꺾어 의무복무 종료 후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요인만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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