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강행'…당·정·대 '공감'
이달 9일 고의당정협의회서 논의…"국립대병원 이관도 정기국회 처리"
2025.11.10 12:24 댓글쓰기



사진제공 국무총리실

특정 지역에서 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지역의사제 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지역의사제를 추진키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비대면진료도 제도화를 결정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립대병원 관리체계 일환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했다.


지역의사제는 의사 수도권 쏠림 등 지역 의료 불균형에 따라 마련됐다.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의 의무 복무를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 지역 중증·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의사를 양성한다.


박 대변인은 “지역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면서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해 제도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상황에 따른 초진 환자 허용과 진료 범위 또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2023년부터 의원급 중심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당정은 이를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는 지난 9월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을 병합심사했으나 위헌 소지 등 이견으로 계류되면서 재논의키로 했다.


18일과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역의사제와 비대면지료 제도화 법안 등 각종 보건의료 법안들을 심의하게 된다.


정청래 당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어디서나 공백 없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 5명 중 1명이 응급실 뺑뺑이를 경험했다고 하는데 지역 필수 공공 의료의 위기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구체적 해법들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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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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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켜지기를 11.10 14:39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니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면 알게 된다.. 협의한다했으니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하지 않을 테지... 일방강행, 과유불급과 같은 지나친 건 좋은 게 아니다!
  • 그걸믿냐 11.11 10:31
    ㅋㅋ 그걸믿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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