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경찰서가 지난 6월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체조직 발견 사건 관련, 수간호사·간호조무사·자원봉사자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의료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3일 불구속 송치.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 6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 기후에너지환경부 질의·회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 사항을 판단.
병원 관계자들은 해당 인체 조직을 ‘조직물류 폐기물 전용 용기’가 아닌 의료폐기물 용기에 보관, 섭씨 4도 이하 냉장시설 보관 규정도 미준수한 혐의. 자원봉사자는 병원 관리자로부터 의료폐기물 보관함을 건드리지 말라는 주의를 받았음에도 보관함에 있던 인체조직을 일반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담아 배출한 것으로 확인.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수술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조항이 없고 면허를 가진 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로 판단. 이와 관련,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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