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만성질환자 약값 실손보험 보장"
18일 금융당국에 장기처방 약가 보장 권고…"유병력자 약관도 개선"
2025.06.18 14:00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를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보장하라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18일 국민권익위는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만성질환자 등 장기적으로 약 복용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값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치료의 경우 당일 한도(가입 시기 별로 10~30만원) 내에서 병원 진료비·주사료·검사료 등과 약국 처방조제비를 모두 합산해 보장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높은 약값 부담을 모두 떠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입원치료 시에는 연 5000만원 한도로 병원 치료비·원내 처방 조제비,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까지 폭넓게 보장된다. 이에 반해 통원 치료 약값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비싼 비급여 주사제나 도수치료 등은 보장하면서 약제비 보장이 미흡해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대해 30일 초과 장기 처방조제비 보장을 실손보험에서 별도로 마련하도록 금융당국에 권고했다.


"금융당국 표준약관 없는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만성질환자 약값 보장 안 해" 


아울러 다수 보험사가 판매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도 권고됐다. 


현재 해당 보험은 일반 실손보험과 달리 금융당국의 표준약관이 없어 소비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가입 심사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일반 실손보험보다 약 2배 높은 보험료를 받는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필수적인 처방조제비는 전혀 보장하지 않아 특화상품으로서의 취지가 무색했다는 게 국민권익위 판단이다. 


이에 권익위는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및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통원 치료 처방조제비 보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실손보험의 건강한 재정 운용을 위해 비급여 남용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만성질환자 등 장기 약 복용이 필요한 국민에게 필수 의료비 보장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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