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조대웅 대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구속'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연구개발비 명목 전환사채 발행 '700억원 조달' 등
2025.02.18 06:32 댓글쓰기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인 셀리버리 조대웅 대표이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셀리버리 사내이사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 등은 2021년 9월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약 700억 원을 조달하면서 이를 코로나19 치료제 등 신약 연구개발비 등으로 사용한다고 공시했으나, 실제로는 물티슈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200억 원 이상을 무담보로 대여해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2022년도 회계'에서 감사의견 거절 의견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자사주 매도로 5억 원 이상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도 받는다.


해당 주식은 실제로 2023년 3월 거래정지됐으며,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 폐지가 결정돼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편, 셀리버리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통해 2018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한대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며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9위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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