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 vs "작성 의무 있다"
오늘 박민수 차관 브리핑 파장···醫 "대국민 사기극 해당 허위사실" 반박
2024.05.07 13:55 댓글쓰기




지난 1월 열린 제26차 의료현안협의체. 사진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7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의료계가 즉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재차 반박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의협과 협의에 따라 회의록 대신 보도자료로 갈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의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박민수 차관 발언은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공공기관(복지부)이 회의록을 작성해야만 하는 회의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 중 복지부와 의협 간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9호)에 해당되므로 작성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18조 4항에 따라 회의록은 그 회의를 소집 또는 주관하는 공공기관, 즉 의협이 아닌 복지부가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구한 '최초로 2000명 의대증원을 논의한 회의자료'이므로 이 회의록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또 말을 바꿔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정근영 전(前)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함께 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의 이 같은 수많은 거짓 발언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언동이므로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수처에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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