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 환영"
아동병원협회 "전공의 지원자 감소 큰 장애물 해소"
2023.11.06 16:47 댓글쓰기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국가보상금 제도를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이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최용재[사진])는 6일 성명을 통해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국가가 보상한다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 감소의 큰 장애물이 해소될 것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들은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및 정의가 필요하다”며 “보상액 등에 대해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 후 현실화해야 붕괴된 소아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는 최근 독감 치료 주사를 맞은 뒤 부작용으로 인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하반신이 마비된 고등학생에게 의사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의료계 공분을 샀다.


이에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은 “독감은 그 자체로도 중추신경계 합병증, 후유증으로 환각 이상행동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정설이 있다”며 “법원이 병원측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판결이 향후 전문의 부족 등으로 이어져 더욱 심각한 소아의료체계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에게 무과실 의료사고 국가 보상은 가뭄 끝 단비”라며 “진료 및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크게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가항력 의료사고까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 방어 진료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이는 소아청소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므로 국회와 정부 입안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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