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상대가치점수 개편…'전담전문의 역량' 초점
가산수가 산정기준, 병상 수 아닌 '환자 수' 변경…자격인정·유지 등 신설
2023.11.01 05:14 댓글쓰기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 토대로 급여 기준을 개정했다.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중환자실을 지켜야 한다.”


최근 마련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신설 및 개선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자격인정 및 유지조항 신설 ▲근무시간 법정 공휴일 적용 ▲대체‧외 상주 기준 ▲대체전문의 비율 등 세부 기준이 개선됐다.


31일 서울성모병원 성의교정에서 열린 ‘제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설명회’에서는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개편 방향과 세부 신설 조항 등이 공개됐다.


아직 행정예고 등 지연으로 확정된 항목은 아니지만 사실상 큰 변화없이 개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 간호정책지원부 방현주 부장은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 개선의 주요 방향은 산정기준을 병상수가 아닌 환자 수로 변경하는 부분”이라며 “병상이 아닌 환자관리 개념 도입이 합리적이며, 병상 가동률이 낮은 지방, 소아중환자실 보상이 강화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중환자실 개선안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자격인정은 연수교육 24시간 이상(최근 3년 이내)이며 유지는 매해 연수교육을 18시간 이상 받도록 했다.


기존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상관없이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자는 법정공휴일이 적용된다. 단, 주 4일 0.5인 등 기타 근무는 미적용된다.


대체인원, 일수, 비율 등이 파악이 불가하던 기존 문제점도 개선된다. 대체비율은 분기당 30% 이상을 넘기지 못하며 대체인원, 일수 등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입원료개편 추진 방향
입원료 등 저(低) 보상 항목 강화 집중···5000억원대 재정 이동 예정


입원료는 기본진료 행위로 필수적이나 상대적 보상수준이 낮아 인력 투입과 병상 유지 곤란을 호소하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2022년 3분기 기준 중환자실 전체 운영기관 340개소 중 전담전문의 미배치 기관은 217개소(63.8%)에 이른다. 중환자실 간호사 이직률 역시 12.8% 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이직률인 2.6%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이를 위해 입원료 보상수준은 강화하되 상대가치개편 원칙을 유지하고, 고(高)보상 항목에서 확보된 재정을 활용해 입원료 등 저보상 항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환자안전, 입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인력배치 강화 일환으로 간호인력, 전담전문의 상향배치 시 보상을 강화한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 강화 및 병상 간 형평성, 요양기관의 수용성을 감안한 단계적 추진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중환자실, 집중치료실, 특수병동(신생아실, 격리실, 무균치료실) 지원 강화에 집중한다.


더불어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 입원료에 포함된 전담전문의 1인 수가를 별도 분리해 보상을 강화한다. 다만 인력수급 어려움을 고려, 하위등급의 감산 폭 확대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1월초 개정안 행정예고 후 11월말 개정이 고시될 예정이다. 이후 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20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성훈 보험급여 과장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의 목적을 수가 불균형 해소라고 밝혔다. 특히 과보상 하향 등 재정 조정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1000억원 총액 순증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기존 상대가치 내에서 기본진료료 개편과 재정소요 및 가산제도를 정리해 재정 풀(pool)을 입원료와 외과계 수술로 이동시키고 기존 과보상인 검체와 영상 상대가치 점수를 하향했다”며 “과소 보상 정비 등을 통해 5000억원대 재정 이동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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