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야간수당 지급 의무→위반시 '개설 취소'
최연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가이드라인 준수 49%"
2023.10.10 12:30 댓글쓰기

의료기관 절반 이상이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해당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야간간호료 수당 직접인건비 지급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야간간호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의료기관 개설 취소 ▲위반사실 공표 ▲과태료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야간간호 수가를 지급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간호수당 지급 등 야간근무 보상을 위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기관당 평균 3200만원)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당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은 절반에 그쳤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952곳 중 가이드라인을 따른 곳은 49.1%인 467곳에 그쳤다. 


226곳(23.7%)는 야간간호료를 직접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고, 191곳(20.1%)는 지급했지만 70% 미만으로 지급했다. 68곳(7.1%)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일부라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 기관 658곳 중 간호사에게 특별수당 형태로 지급한 곳은 495곳이었다. 


또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곳은 82곳, 수당 지급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한 곳은 81곳으로 집계됐다. 


최연숙 의원은 “야간간호수당 지급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일환으로 만들어졌으나 현장 간호사들에게 전혀 체감되고 있지 않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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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 10.23 17:18
    이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은, 생색은 복지부가, 비용은 민간에 이전. 이게 핵심.. 민간에 자꾸 비용이 전가되니 민간 규모에서 덩치큰 종합병원은 버티고 다른곳에서 비용을 퉁치면 되지만, 작은 규모는 하나하나 이전되는 비용을 버티다 못해 고사된다.
  • 항생제 10.12 10:37
    야간 간호료도 좋고  다 좋은데  야간근무를 간호사만 하면서  병원이 운영되는게  아닙니다.

    행정인력도 있고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들도 있고하는데  간호사에게만  지급이 되는건 안 맞는것 같고  제발제발  간호사  인력 좀  3배 이상 배출해 주세요  의사는 지금보다 4배 이상  간호사는 지금보다 3배 이상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 ㅁㅁ 10.11 20:28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 하는 직업 1위인 의사가 돈이 없다고 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음.

    솔직히 입원실 운영하는 병원장이 돈이 없을까??



    솔직해지자 의사가 돈 한 분 쓰기아까워서 그런다는거
  • 과객 10.10 17:25
    처벌에 개설 취소를 포함시키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들은 어쩌라는 건가?



    수가가 개판이라 돈이 없어서 못 주는데 수가는 안 고치고 병원장이나 이사장을 협박하네.



    깡패냐 국회으원이냐.
  • ㅇㅇ 10.10 18:26
    ㅇㅇ야간수당 안주고 간호사들 다 짤라버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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