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요양기관 의원 5곳 포함 7곳 공개
복지부 ‘부당청구 총액 2억400만원’
2015.06.28 18:39 댓글쓰기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들 기관의 명단과 불법행위 사실은 6개월 동안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8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이용기외과(경기 수원시) △한마음의원(부산 동구) △미사랑메디컬(인천 남동구) △법동연세의원(대전 대덕구) △윤혜정내과(대구 달서구) △유광한의원(서울 강남구) △명성약국(광주 남구) 등 총 7개 기관이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비율이 20/10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들 7개 요양기관들의 거짓청구 금액은 2억4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도입된 제도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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