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유치 새생명의료재단 수사’
2010.07.16 02:55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부산 새생명의료재단의 환자유치 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협은 ‘특별진료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형사처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며, 의료기관의 과다경쟁을 야기하는 이러한 행위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또 “새생명의료재단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향후 이러한 유형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혈액투석실을 주로 운영하는 새생명의료재단은 환자유인 행위로 인해 관련자가 지난 4월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의협은 새생명의료재단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불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지역 의료기관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하는 상황.

의협은 “새생명의료재단은 상식을 뛰어넘는 환자유치를 강행했다. 결국 인근 의료기관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환자와 의사의 반목을 조장하는 등 지역 의료질서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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