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齒·韓 반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3개 단체 성명서 발표, "전문가 의견 배제 등 정부 판단 착오" 비판
2022.09.17 07:03 댓글쓰기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해 범의료계가 릴레이 철회 요구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정부의 경제규제혁신 방안 중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초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개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원하는 의료기관은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3개 의료단체는 "이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일방의 의견만 반영됐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료인 중앙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제외된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얼마전 복지부가 ‘할인 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할인이 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 혹은 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경우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볼 소지가 있어,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 행태를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의료계가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부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는 방안이 발표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만으로는 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국민들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의료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규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 경력, 의료기관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하게 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을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


3개 단체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은 저렴한 진료비와 파격적인 가격 할인을 앞세워 환자들을 현혹시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추가 과잉진료를 하거나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이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방안은 반드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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