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의대 이어 전남권 의대 설립 법안 발의
민주당 김원이·소병철 의원 추진…의협 "의사인력은 의정협의체 논의 사안"
2022.08.03 12:05 댓글쓰기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목포의대 특별법)에 이어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전남권 의대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양 특별법 통과는 필연적으로 의사인력 확대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데, 해당 이슈는 지난 2020년 의사들 총파업의 도화선이 됐던 만큼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견지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목포의대 특별법(김원이 의원)에 이어 8월 1일 전남권 의대 특별법(소병철 의원)까지 발의됐다.


김 의원안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해당 의화대학 입학정원 100명 내외, 의과대학생에 대한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지원, 의과대학생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 의무 복무 등을 골자로 한다.


소 의원안은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 설치 및 동서부 캠퍼스 설립·공동운영, 전남도지사 소속 설치위원회 구성 및 의과대학 정원 150명 내외, 조속한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국가 경비지원·전남도 기금 설치 및 토지 사용 등 근거 마련, 의과대학 정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10년 간 전남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전남지역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있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 김 의원은 “전남권 의대 신설이 국정과제에 빠졌는데, 2020년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음에도 2년 넘도록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20년 7월 3일 의대 정원 발표를 했고, 여러 조정 끝에 같은 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하고, 코로나19 안정기 이후 논의키로 했다”며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문제는 이 차관의 말처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인력 이슈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의과대학 설립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음에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조차 논의하기 어려운 이유다.


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의협은 당연히 반대 하고 있다. 의협은 “의정협의체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증원을 시도한다면 파국의 상황을 맞을 수 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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