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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의료원이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용인세브란스병원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잠정 합의한 결과다.
세브란스병원 노사는 최근 제17차 교섭에서 약 두 달간 이어진 협상 끝에 ▲본봉 2.4%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향 ▲주 4일제 시범사업 확대 ▲자기계발 휴직 신설 등 임금·복지 개선책을 포함한 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부문에서는 본봉이 2025년 3월 기준 2.4% 인상되며, 소급분은 10월 급여일에 반영된다. 또 별도 200만 원의 일시금이 10월 1일 지급된다. 총액 기준 인상률은 5.13%에 달한다.
복지제도 역시 대폭 강화됐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상한액에 맞춰 최소 3개월간 250만 원, 4~6개월간 200만 원, 7개월 이후 160만 원으로 조정된다.
산전·산후휴가 역시 기존 60일 제한을 없애고, 30일에 2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 단축 사안은 신촌·강남 등 일부 부서에서 운영 중인 주 4일제 시범사업을 용인세브란스병원 병동까지 넓히기로 했다.
아울러 격주 4.5일제 등 다양한 근무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사 공동연구도 병행한다.
장기근속자를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5년 이상 근속자는 최대 1년간 자기계발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경조사 휴가 범위도 확대돼 배우자 외조부모상과 형제자매 배우자상에 각각 3일이 부여된다.
이밖에 경조금·명절 선물 지원, 만 45세 이상 조합원 대상 유방촬영검사 지원도 포함됐다.
노사는 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과 관련한 인력계획 및 노동법 개정 대응,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인사제도 개선 등 의료·노동 현안을 폭넓게 논의키로 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투표를 통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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