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불가침…빗장 풀리는 의사 고유 의료행위
PA(진료지원간호사)·문신사·조산사 등 허용…전담기구 설치 주목
2025.09.04 06:30 댓글쓰기



수 십년 동안 불가침 영역으로 고수돼 온 의사들의 진료권이 위협받고 있다. 의정사태 등 혼란한 상황과 맞물려 잇따라 빗장이 풀리는 모양새다.


의료계는 환자안전과 여러 부작용을 이유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분위기가 심상찮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시발점은 오랜기간 논란이 지속돼 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였다. 지난해 8월 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일하고 있던 PA 간호사 1만6000여명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함으로, 의정사태에서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며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최대 쟁점인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범위는 하위법령 발표가 지연되면서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봉합·수술보조·튜브 삽관 등 상당수 업무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제화 이전에도 공공연하게 수행해 온 진료행위를 중심으로 PA 간호사들이 법적보호를 보장 받은 상태에서 떳떳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특히 최근 전공의 복귀가 본격화 되면서 그동안 이들의 업무를 대신해 온 PA 간호사와의 업무 혼란 우려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신은 염료를 피부 속에 집어넣는 침습행위로, 여러 보건위생학적 문제를 감안해 의사들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묶여 있었다.


대법원도 지난 1992년 문신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재추진됐고, 보건복지위원장이 강력한 입법 의지를 표명하면서 무게감이 실리는 모양새다.


실제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거대 여당에서 추진하는 만큼 여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 등은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의사 업무 대체 가능성 각인시킨 PA 

비의료인도 허용되는 침습행위

직역 간 업무 분쟁 조정 가능할까


조산사의 방문출산 허용도 추진되고 있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의사 및 분만 의료시설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이 명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조산사에 의한 방문조산을 의료기관 외 의료업 허용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조산원을 개설해 임산부의 분만을 돕거나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에서의 산후관리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조산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취약지 ‘가정분만’ 수요를 고려해 조산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임산부의 출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방문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 없이 무조건 허용하는 것은 산모와 태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점입가경은 의료행위 허용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별도의 전담조직 신설이다.


지난 4일 국회는 의료현장의 업무범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조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현장에서 오래된 난제인 직역 간 업무 범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담기구다.


보건의료인력 면허제도는 ‘종별 면허’ 구조를 따른다. 과거 인력 부족 속에 직역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던 시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료기술과 진료 분야가 확장되면서 전통적 경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용, 재활, 예방, 데이터 기반 진료 등 신영역이 등장했고, 현장에서는 직역 간 업무가 자연스럽게 겹치기 시작했다. 


의료기술 발전과 법령 개정 속도의 간극 탓에 업무 범위 분쟁이 심화됐고, 급기야 이번에 각 직역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전담조직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을 맞았다.


한 의료계 인사는 “공고했던 의사 고유의 진료행위 빗장이 속절없이 풀리고 있다”며 “의정갈등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는 모습”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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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답변 글쓰기
0 / 2000
  • aaaa 10.01 10:05
    자업자득
  • 개업 의료공화국 09.17 01:16
    과거 의사는 만능인?ㅋㅋㅋ
  • 의료프로젝트 09.24 22:12
    21세기 선진국?

    의료는 후진국ㅋ
  • 마법의료 09.18 14:22
    의사지시하엔 모두 오케이!

    비의료인도 의료인되는 매직월드
  • AGENDA 09.17 01:15
    Lobby is important.
  • 문신사 불허? 09.20 04:31
    Po.. PoWer..!!
  • Benefit Lords 09.20 04:29
    Give up those privileges you’ve been clinging to.
  • 황강 09.11 00:58
    의사들의 일이지민 그동안 바쁘다는 핑게로 간호사에게 미뤘던 일들이구만. 정상적인 변화다
  • 노상진 09.10 09:34
    목욕탕때밀이도 의사가 한다고 하겠네
  • 참깨 09.09 07:22
    몽땅 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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