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이 7부 능선을 넘었다. 비의료인에 의한 침습행위 허용이 가시권에 들어서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은 2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 결산·법안 72건을 심의,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가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 자격 및 업무범위, 자격시험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의료인만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는 30년이 넘었고, 1300만명의 성인이 문신을 경험하고 종사자도 30만명이 넘는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최근 지속적으로 제정안 통과를 촉구해온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이 복지위에서 가결되자 "제가 이걸 10년 동안 추진했다. 기쁜데 힘들다"며 짧은 소감을 남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 면허, 업무범위, 영업 등록, 위생과 안전관리 규정을 만들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은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의료계는 문신사법이 이번 국회에서도 재추진 되자 강력 반발했다. 보건의료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오류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료법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침습적 행위인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국회 복지위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문신업계와 이익단체의 주장에 편승해 법안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시술에 대해서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이는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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