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지원인력(PA)을 비롯해 갈등이 증폭돼 온 의료인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정부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24명에 찬성 210명, 반대 5명, 기권 9명이었다.
해당 법안은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위원회는 ▲면허·자격에 대한 구체적 업무범위 및 업무 조정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김윤 의원은 본회의에서 “의료대란을 촉발한 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이지만 그 배경에는 지난 20여년 간 제때 개혁하지 못한 뒤틀린 의료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종 간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을 민주적 절차를 기반으로 해결코자 하는 게 이번 법안 취지”라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과 함께 의료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의 효율적 역할 분담과 전문적 의사 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전문가 중심 위원회 구성에 반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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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24 210,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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