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 별도 학과 만들어 책임 부여"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 개최…여나금 위원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 도입"
2023.05.17 11:52 댓글쓰기



의과대학 정원 확충 및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제공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별도 지역·필수의료학과 정원을 도입, 책임 및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충,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여건 진단 및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 여 위원은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국민 건강과 생명 위협 및 보건의료체계 지속가능성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기)개방형 병원 활성화 등 탄력적 인력 활용 및 전문의 중심 병원 고용체계 강화 ▲(중기)의료 수요 기반 전공의 배정‧수련체계 개선 ▲(장기)의대 정원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단계적 인력확충 로드맵을 제안했다.


여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해소를 위해 진행된 그동안 논의를 토대로 ‘한시적 의대정원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의대정원 확충이 의료 질 개선 및 모든 의료인들이 더 나은 진료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병원-대학 등 ‘국가적 차원 협의와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대정원 확대 논의, 얼마나 관점 아닌 '어떻게' 전환 필요"


여 위원은 “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얼마나’ 관점에서 벗어나 ‘어떻게’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의대정원 확충이 지역‧필수의료 확대로 이어질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논의됐던 의과대학 교육과정 개편안을 검토, 새로운 패러다임과 교육과정 개편 및 질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발표에 따르면 일반의대를 신설할 경우 현재 의대 부재 지역에 설치돼 지역균형 분포에 유리할 수 있다. 여 위원은 졸업생에 대한 지역‧필수의료 종사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부가토록 했다.


공공의대를 신설하면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사관형 의과대학을 설립하게 되면 공무직 의료인을 양성토록 했다.


일반정원 증원시 소규모 의과대학에 규모의 경제 학보로 질(質)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 별도정원 신설로 지역‧필수 의사정원을 배정하거나 별도학과를 만들어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게 된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핵심은 적정 의료인력 확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 관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되, 지역·필수의료 현장의 절박한 인력부족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전문의 고용 확대 및 필수분야 수가 개선, 전공의 배정체계 개선 등 실효적 단기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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