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 조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의협에 따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에서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고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현행 약사법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하여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이를 통보하지 않았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 개설 이후 불법 대체조제 관련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에 고발한 사건은 명백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중대한 위반 사례로 고발을 진행했다.
특히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는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의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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