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6년···비공식 경로 의존 여전
입법공백 해소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전문가들 "임신중단 제도 마련 시급"
2025.08.07 05:19 댓글쓰기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채 제도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자체가 부재해 약물사용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이 마저도 사실상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공적 지원 등도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다.


6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남인순·이수진·전진숙·김윤·김남희·손솔 의원 주최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입법 공백 해소 필요성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임신중단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희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 발제를 시작으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 최안나 강릉의료원장, 이동근 약사,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대표,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등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다.


“법 없어도 현실 임신중지 존재···여성 위험한 선택 내몰려”


김희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은 멈췄지만 임신중지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입법 지연으로 인해 여성들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은 비공식 경로에 의존하고, 의료인도 법적 불확실성 속 진료로 이중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낙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양육·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여성의 선택권 보장과 출산율 개선 모두에 기여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은 일회성이 아닌, 점진적 시행과 실태 평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법안은 임신중지 허용 사유를 삭제하고,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법적 틀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약물 임신중단 허용, 건강보험 적용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입법 공백의 장기화는 특히 청소년, 저소득층, 지방 거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공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대체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산유도제의 허가와 공급체계 마련, 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성·재생산 건강 기본법 제정을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국회 책임 다하지 못해”…·정부 “입법 취지 존중, 적극 협조”


전문가들은 일제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만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 측도 이에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법적 공백 해소를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현실적 법적 틀 및 지원법 마련 계기가 될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균형점을 입법을 통해 마련하라는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 재량을 인정하며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 “형법 개정은 법무부 및 식약처와 협의해 정부 입법으로 갈지, 아니면 의원입법으로 할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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