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6일부터 준업투쟁을 진행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회사가 노조 간부들에 대해 형사 고소 등 강경 입장을 실행. 특히 노사정 3자 면담을 앞두고 회사가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향후 추이가 주목.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사 측은 5월 7일 노조 집행부와 현장관리자급 노조원 등 6명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형사 고소. 대상은 박재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지부장 등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으로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서 파업을 강행했다”는 입장.
앞서 회사는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며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 법원은 전체 9개 공정 가운데 변질·부패 방지 등을 위한 마무리 3개 공정에 대해서만 파업을 제한하고 나머지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허용.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파업 기간에도 법원이 제한한 3개 공정 작업은 수행했다"는 입장을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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