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판례 흐름대로”
2026.05.14 11:06 댓글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 “판례에 근거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 파장이 예상. 


남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계 직역갈등, 특히 뜨거운 감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논란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 그는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는 기존 판례가 있으니 그대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근거해서 나아가야지 또 다시 재논의하는 것은 합의라는 명분 하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과 다름 없다”며 “원칙적인 것은 돌아가지 말고 상세한 부분은 준비하면 된다고 본다”고 주장. 


한편, 법원은 근래 굵직한 사건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 손을 들어주고 있는 추세.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죄라는 취지로 판결했고, 2023년에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 사건에서도 무죄가 확정. 2025년 1월에는 한의사가 골밀도 측정용 엑스레이 장비를 사용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이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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