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태아 생명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도 간과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어 "낙태 허용 한계를 삭제하는 것은 태아 생명 보호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의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새로운 헌법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이와 함께 "임신중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건강보험의 본래 목적과 상충되고, 재정 부담 가중과 의료 상업화 우려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임신 중지를 개인 취향으로 해석하는 관점은 여성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사소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필수의약품 지정은 태아 생명 존중의 윤리적 문제와 더불어 약물 안전성과 부작용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의료인 양심과 종교적 신념 보호는 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축으로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신 중절을 허용하기보다는 미혼모 지원, 양육비 지원, 보육 인프라 확충 등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태아 생명권 보호와 여성 건강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입법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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