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세번째 각하'
교수, 전공의‧의대생‧수험생 이어 전공의‧의대생 등 5명 제기
2024.04.04 16:00 댓글쓰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4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 5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이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 총 6건 중 3건이 각하되고 1건이 취하됐다.


앞서 각하가 결정된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2일 교수들이 집행정지 신청에 "서울소재 의대 교수들의 경우 증원이 없었으므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다"고 판시했으며 "지역소재 의대 교수들도 학생 숫자가 많아진 부분에 대해 고등교육법령이 별도로 교수들의 법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로 인정받기 위한 직접적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전공의‧의대생‧수험생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도 "신청인들에게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원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부산대 전공의와 의대생 1만3057명이 낸 2건이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원이 앞선 각하결정에서도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이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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