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등 선별집중심사 17개항목 공개
심평원 '불필요한 진료 사전 방지'
2013.12.26 12:16 댓글쓰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미리 선정해 집중 심사하는 2014년도 선별집중심사대상 17개 항목을 26일 공개했다.

 

신설항목(9항목)은 ▲CT(전산화 단층촬영) ▲치과 콘빔 CT ▲2군항암제(대장암·유방암·폐암 대상) ▲대장암 수술 후 1군항암제 ▲신항응고제(NOAC, new oral anticoagulants) ▲국소관류(자191) ▲Clean Surgery의 수술 후 항생제 사용일수(슬관절, 고관절, 견관절수술) ▲방사선치료료 - 뇌정위적·체부정위적 방사선수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양성자치료 ▲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한방병원 입원 등이다.

 

지속관리항목(8항목)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약제 다품목 처방(12품목 이상) ▲뇌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갑상선검사(4종이상) ▲전문재활치료료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척추수술 ▲의료급여장기입원 등이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했으며 병원급 이하의 경우 각 지원별 특성을 반영해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한 심사기준 등을 의약단체 및 홈페이지 안내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동시에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정보서비스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CT촬영 횟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여러번 CT촬영을 할 경우 방사선 피폭 등 국민안전에 문제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에 CT를 포함해 9항목은 새롭게 선정했으며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8개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