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양형기준 마련…의료진 폭행 시 '상해·중상해·사망' 형량 세분화
이동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연합뉴스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환자 진료·이송을 방해하는 범죄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응급의료 방해 범죄는 죄질이 무거울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할 수 있고,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본 징역 3~6년, 가중 시 5~10년이 권고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4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범죄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했다고 11일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
2026-08-11 12:32: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