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상화 TF’ 가동…가짜 앰뷸런스 등 손질
산후조리원 선결제 사안·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제한 등 포함
2026.05.08 06:2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정비에 나선다.


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은경 장관 주재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구성됐다.


TF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정상화 과제를 심의·평가하고 성과 창출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자 브레인스토밍과 국민제안 등을 통해 발굴한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 후보(안)’이 논의됐다.


대표 과제로는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등이 포함됐다.


우선 가짜 앰뷸런스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 실시간 운행 통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현실화를 통해 안정적 운행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는 폐업·휴업 시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신고·고지 의무 기한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출산크레딧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과제를 보완한 뒤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내부 지침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라며 “복지부는 보건복지 행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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