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3억 손해배상소송 ‘기각’
법원 “결과만으로 병원측 술기 과실 추정 불가, 표준 진료범위 내 상황 대처”
2026.05.07 06:14 댓글쓰기

분만 중 태아 상태 변화가 반복된 끝에 출생 직후 이상이 확인됐지만 병원 측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의료진 대응이 표준 진료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유빈)은 최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 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산모 A씨는 2023년 4월 임신 33주 6일 무렵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단백뇨가 확인되면서 임신중독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이후 임신 35주 5일 무렵부터 분만을 진행하기 위한 처치가 시작됐고, 초음파 검사에서는 태아 체중이 약 3.6kg으로 확인됐다.


다음 날부터 유도분만이 진행됐고, 분만 당일에는 자궁수축과 태아 심박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분만이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렸고 산모는 본격적인 분만 단계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태아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90대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양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다. 의료진은 산소 공급을 늘리고 자세를 바꾸며 대응을 이어갔다.


분만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태아 심박수 변화 폭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고 이에 소아청소년과 협진이 요청, 분만이 이어졌다. 이후 태아 어깨가 산모 골반에 걸리는 견갑난산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산모 다리를 들어 올려 분만을 돕는 맥로버츠 술기와 치골 상부 압박을 시행했고, 이어 태아 어깨를 돌려 빼내는 우드 나사 술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뒤쪽 어깨부터 빼내는 방식으로 분만이 이뤄진 끝에 당일 오후 출산이 완료됐다.


다만 출생 직후 신생아는 무호흡과 창백, 근긴장도 저하 상태를 보였고, 이후 검사에서 상완신경총 손상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확인됐다.


A씨 측은 분만 2기 동안 태아 심박수가 반복적으로 떨어졌는데도 유도분만을 계속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견갑난산이 발생한 뒤 대응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제왕절개로 전환하지 않은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옥시토신 투여와 분만 방식 선택과 관련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총 2억9726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 분만 과정 중심 판단…산모 관찰·대응 여부 쟁점


그러나 재판부는 판단 기준을 결과가 아닌 과정에 뒀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 전반에서 자궁수축, 태아 심박수, 자궁경부 상태, 태아 하강 정도 등에 대한 관찰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의료진이 이에 관한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태아 심박수 저하에 대해서도 “분만 중 흔히 관찰되는 생리적 반응 범위 내의 것”이라며 “체위 변경, 산소 공급, 수액 투여 등의 처치를 했고, 그 결과 태아 심박 수 및 변동성이 회복됐다”면서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견갑난산 대응 역시 과실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견갑 난산은 분만 전에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응급상황”이라며 “권고되는 순서에 따라 처치를 시행했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통상적인 대응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히 손상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권고되는 모든 술기를 빠르게 적용하더라도 태아에게 불가피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과만으로 술기상의 잘못을 추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자연분만 선택과 관련한 별도 설명의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옥시토신 투여와 신생아 손상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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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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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객 05.07 09:17
    이제야 조금씩 의료현장 현실을 이해하는 상황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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