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골다공증·골밀도·눈 계측·당화알부민·비타민 D 등…기준 초과 '환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 지급 이후 그 적정성을 다시 확인하는 사후 절차인 ‘심사내역 재점검’ 업무 안내를 통해 총 27개 항목에 대한 집중 관리를 예고했다.이번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기준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사 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인정 횟수 초과나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들을 사후적으로 검증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그 목적을 둔다.최근 심평원이 공개한 '2026년도 재점검 항목'은 총 27개로 연(年) 단위 등 누적 점검 11항목, 요양기관 간 연계 점검 7항목, 중복 점검…
2026-03-19 06:2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