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매각‧폐기하면 '5년 이하 징역'…매각 수익 전액 반환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에 접어든지 상당 세월이 흐르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이 정부 지원 의료장비를 임의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지원했던 각종 의료장비들이 적잖은 만큼 이들 장비의 처분과 관련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처분 관련 안내 공문’을 보내 임의 처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켰다.복지부는 해당 공문에서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해당…
2026-02-20 17:33: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