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안과·이비인후과 등 개원가 반발…후폭풍 예고
직역 의사회,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규탄 성명…“독소조항 가득·플랫폼만 이익”
2026.10.21 12:24 댓글쓰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세부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후폭풍이 불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영향권에 있는 개원가는 비대면 참여 거부 등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직역 의사회는 21일 잇달아 "구멍 뚫린 하위법령으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플랫폼 배만 불리는 비대면진료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을 보면 환자의 건강권은 외면하고 영리 플랫폼의 사업 확장을 돕고, 의료전달체계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의료계 평가다. 


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전담기관 난립을 조장하고 상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야간·휴일 진료 산정 제외 조항을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도 “비대면진료 비율과 건수 산정은 대면진료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며 "야간·휴일 진료를 비대면 진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이 시간대에만 진료하는 전담 의료기관 설립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환자 민감 정보 판매 플랫폼업체 ‘영구퇴출’ 제도 필요


또한 처방일수뿐 아니라 환자 상태 확인 가능성과 의약품 특성을 고려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안과의사회는 “검사 없이 진단하기 어렵거나 오진 위험이 큰 질환과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만성질환치료제 등 초진 처방을 제한하고, 30일 처방 예외는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비인후과의사회도 "대면을 통한 병변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는 오진을 피하기 위한 ‘방어적 처방’을 유발하여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남용을 부추길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환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로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플랫폼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즉각 영구 퇴출(원스트라이크 아웃)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플랫폼의 부당 우선 노출과 강제 배정을 엄벌할 수 있도록 모법상 처분 근거 정비를 포함한 제재 체계를 구축하고, 플랫폼 오류 및 귀책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식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참여 전면 거부 등 총력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과의사회는 "정부가 오만한 졸속 추진을 멈추지 않는다면, 의사회는 전(全) 회원 뜻을 모아 비대면진료 참여 전면 거부를 포함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천명했다.


안과의사회도 "시범사업 진료 결과와 의약품 사용 실태를 검증하고, 그 결과와 의료계 협의를 바탕으로 시행규칙을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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