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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신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에서 문제 삼은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회사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 3명은 지난 11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 인출하고, 2024년과 2025년에는 해당 자금을 한미사이언스 주식 취득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20년 중간배당과 가족회사 에이치앤디(H&D)를 통한 원재료 매입 거래도 문제 삼았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신 회장 간 금전 대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변제해 왔다”며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한양정밀 중간배당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은 창사 이래 배당 없이 이익을 계속 재투자해 온 회사”라며 “배당가능이익이 오랜 기간 누적된 끝에 대주주들이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창사 이래 처음으로 배당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며 “주주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당받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에이치앤디를 통한 원재료 매입 거래와 관련해서는 한양정밀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해명했다.
신 회장 측은 “에이치앤디는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회사”라며 “오히려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 신 회장과 회사를 폄훼하는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며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으로 한미약품그룹을 걱정하는 전직 임원이라면 현재 그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신들과 무관한 회사의 일로 고발장을 내고 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신 회장 측은 고발장을 확인하는 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의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 회장 측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의 주장이 그대로 보도되면 개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사실 확인에 기반한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며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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