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 지방,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활용 가능
폐기물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명옥 의원 “세계 첫 법적 토대 마련”
2026.06.19 05:41 댓글쓰기



그간 폐기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재석 251인 중 찬성 239인, 반대 1인, 기권 11인 등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대안은 앞서 의사 출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병원 등에서 지방흡입술 등으로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및 콜라겐 등이 포함돼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며 인체유래 지방으로부터 추출한 콜라겐 등은 의료용품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재활용이 가능한 의료폐기물에 인체유래 지방을 포함하도록 해 의료목적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게 대안의 취지다. 


또한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옥 의원은 대안 통과 후 “세계 최초로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의료자원의 선순환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비롯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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