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파 치료 제한, 교각살우(矯角殺牛) 우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 “환자 치료 기회 박탈”…관리급여 정책 비판
2026.06.18 09:52 댓글쓰기



오는 7월부터 충격파 치료 관리급여 전환 및 연간 횟수 제한이 예고되면서 관련 학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제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환자 치료 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는 18일 성명을 통해 충격파 치료 규제안에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정부의 이번 충격파 치료 규제안은 독일충격파치료학회, 일본충격파치료학회 등 주요 해외 학회의 임상 가이드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충격파 치료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환자들이 비용 부담이 더 큰 치료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과잉진료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화의 오류를 경계했다.


학회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비급여 청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일부 사례를 이유로 모든 환자의 치료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제 표준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횟수 제한이 아니라 의학적 기록 강화와 공정한 심사 체계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학회는 과잉진료 방지책으로 치료 적용 기준의 적정성 확보와 기록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획일적 규제보다 치료 과정과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회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 기준에 맞춘 적응증 확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연간 총량 제한 철폐 ▲기록 강화와 공정 심사 통한 과잉진료 관리 ▲민간보험사 공적 가이드라인 악용 방지 ▲의료 전문가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정부는 불합리한 충격파 치료 제한으로 소뿔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며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정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시정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권장된다.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한다.


체외충격파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개 부위 질환으로 한정된다.


그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 판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치료 방법은 1회 기준 최소 2천타 이상,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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