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年 최대 12회…초과되면 실손보험 제외
醫, ‘적응증 7개 부위’ 가이드라인 제시…政 “가격·사용량 모니터링”
2026.06.18 05:02 댓글쓰기



과잉 우려로 관리급여 지정 대상에 오른 체외충격파에 대해 의료계에서 자율시정을 위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서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권장되며, 횟수 초과시에는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된다. 적응증은 7개 부위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세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은 적절한 적응증, 치료 방법, 시행 횟수 및 금기증을 규정, 치료 표준화 및 남용을 방지토록 했다.


먼저 시행 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초과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적응증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 등 7가지 부위로 한정됐다.


해당 적응증 외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 판단 아래 시행될 수 있지만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게 된다.


치료 방법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 권장(1회 기준)하고, 주 1회 시행이 원칙이다. 동일 회차 내 다부위 치료는 불인정한다.


금기증은 ▲출혈성 경향 또는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의 종양(악성 또는 양성 포함), 감염 조직, 임신 ▲급성 골절 / 파열된 건(예: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등)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 뇌, 척수부위다.


권고하지 않는 경우는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오십견), 무혈성 괴사, 미상의 건염 등이다. 


치료 전(前) 환자에게 치료 목적 및 기대 효과, 치료 횟수 및 간격, 실손 보험 적용 여부 및 제한 사항, 금기증 및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실손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 안내 및 홈페이지를 공지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소비자에게 관련 가이드 내용을 안내하게 된다. 네이버를 통해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도 이를 안내, 적정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 해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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