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수행 기관’ 공모
복지부, 지정·평가 예비사업 병원 등 모집…지표점검·평가체계안 마련
2026.06.16 06:22 댓글쓰기

세부내용 발표가 늦어져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전담간호사(PA) 교육기준 마련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오는 6월 25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사업을 수행할 기관 및 단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수행 기관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예비 평가 수행 및 지표 점검, 평가체계안 마련 등을 담당한다. 위탁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기관 대상 예비 평가 수행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비 평가 수행, 예비 평가 지표 타당성 검토‧개선 등을 수행한다.


또 예비 평가 설명회 및 세부 평가 지침안 마련, 평가단 구성 및 운영, 평가 기준안 마련, 평가 비용안 도출 등도 담당하게 된다.


이 외에 복지부 장관이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 지정·평가 제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을 위탁 수행하게 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7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 또는 인력개발과 관련되는 곳이다.


지난해 6월 간호법 시행으로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의사 업무를 보조해 온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처음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이후 복지부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입법예고 했다.


규칙에는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세 가지로 나누고, 세부행위 목록을 43개로 규정했다.


또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간호사의 자격 요건으로 임상 경력 3년 이상을 명시했다.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경우 간호사가 수행하더라도 의사가 최종 확인·서명해야 하고 책임도 의사에게 귀속되도록 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원내에 의사와 간호사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을 얼마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 과정 내용을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이수과목과 시간 등 세부사항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별도 고시로 정하는데, 1년이 되도록 갖춰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번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은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인력과 기구, 업무수행 능력, 회계투명성, 시설과 장비 등의 자격 여부를 살피게 된다. 또 위탁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정도 및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 등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선정 기관은 복지부와 협의, 매년 위탁사업 세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면서 “확정된 세부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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